Q. 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동종 업계에서도 위임 계약 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파견직 재채용에 대해 단절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근로자파견에 따라 2년 동안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는 어렵습니다. 만일 다시 파견직으로 채용한다면 2년 초과 사용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채용공고, 이력서 제출, 면접심사, 최종 합격 통지)만일, 파견근로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가로 더 사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을 회피하고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