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부분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폭설이 와서 출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었는지아니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눈이 많이 내렸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후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