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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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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장은 육아휴직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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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 11000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최소한 구두상으로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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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 대표자 변경시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양원은 변경된 것이 없어서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같은 절차 없이 그대로 계속 근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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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기 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한 알바는 괜찮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알바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알바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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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대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데, DB형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급여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되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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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곳이 폐업했을때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일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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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제하여 적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 즉, 네트로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월급이 세후 100만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사전에 미리 네트 10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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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2. 즉,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출산휴가일수에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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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및 퇴직금 체납에 대해 퇴직이후 체불진정서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정제기는 직접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2.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때 간이대지금급을 신청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 요건심사가 필요하므로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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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도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서 제출 당일날 퇴사도 가능합니다. 2. 사규에 따라 사직서 제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사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짐).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까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은 유지되지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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