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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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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4시간 3일근무시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근무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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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 급여지급 문제점 혹은 문제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출근해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를 1월 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원래 정해진 급여지급일(보통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복직시점에 지급하는 것은 급여지급이 늦어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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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식대와 유류대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유류대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한편, 식대와 유류대를 실비처리(실제 사용한 금액을 실비변상해주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식대와 유로대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24년 최저시급 9860 기준으로 기본급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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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상 조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와 경조사에 따른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부상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 상 경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지 등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필요할 경우 인사팀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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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름비에 포함된 월급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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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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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공휴일 급여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체결되고 종료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명절과 같은 공휴일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줌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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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급여통장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반 시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진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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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가 끝나고 근무할수있는 상태인데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하시다가 다치신 경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일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면서 치료 받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만일,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신다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연차사용을 철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재신청 하시고 또 회사와 별도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산재 신청까지는 어렵다고 보이시면 근무하다가 다치신 것이니 치료기간 동안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는 없는지도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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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명이하의 사업자의 휴게장소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꼭 사업장 밖 외부에서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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