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비에 포함된 월급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나요?
제목 그대로 기름비가 월급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퇴직금 줄 때 제외하고 주나요?
월급 받은 그대로 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름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류 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퇴직금에서 제외되나 유류 구입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나 기름값이 자차 이용에 따른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비 정산 개념이라면 제외되고
기름비 목적으로 월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주면 퇴직금에 맞추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름비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기름에 대해 실비변상적으로 준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나, 매달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수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하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