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 지급일이 늦으면 회사 사정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 사정이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측면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