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 지급일이 늦으면 회사 사정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가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급여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않고 10일정도 늦게 지급되면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넘어가야하는 거인가요? 어쩌다 한번인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겠고, 임금체불 상태로 10일이 존재한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 사정이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측면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도 임금체불이고 법적으로는 연 6%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기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 지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