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당해 및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주신 사례는 이미 전년도 8시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총 120시간(120/8=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번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예상이라고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휴가 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함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2.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당 등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한편,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 하더라도(예를 들어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회사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이름만 가지고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요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어느 대상자 범위까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이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