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입니다. 산재가 가능한지요
지자체축구단 소속으로 축구선수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매월 60만원씩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경기 승리수당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였고 경기중 부상으로 십자인대파여리 발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고 거절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수있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소속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상시 출근, 연차 및 퇴직금 적용 등이 있었으므로 모두 똑같은 사례로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고보68430-908, 2002.10.16)
[질 의]
○○시청 소속 볼링선수단의 볼링선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는 바, ○○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시장과의 입단계약하에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치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으며, 불성실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업무대체성이 없으며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항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
○○시청 소속 볼링선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볼링선수는 전적으로 운동만을 목적으로 입단한 선수로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미삼아 운동하는 아마추어운동선수로는 보기 어려워 프로운동선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권해석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우리소 의견 : 갑설
[회 시]
○○시청 소속 볼링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축구선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동선수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축구단 소속으로 축구선수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워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 하에서 아직까지 프로팀 또는 지자체 등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운동선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