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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일과시간중 회사 노조회식때 회식전 축구하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부러젔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중이고 반 깁스상태 입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가능하냐고 하니 실비 보험들었으니 그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비 보험말고 산재로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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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회식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거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 행사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하에 참여를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체의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로 진행하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동조합 회식 전 축구경기를 회사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발생한 사고라 할 지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