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일과시간중 회사 노조회식때 회식전 축구하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부러젔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중이고 반 깁스상태 입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가능하냐고 하니 실비 보험들었으니 그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비 보험말고 산재로 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회식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거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 행사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하에 참여를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체의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로 진행하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동조합 회식 전 축구경기를 회사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발생한 사고라 할 지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