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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카구231
탁월한카구23122.02.16
축구선수 아들이 훈련시간에 자체게임뛰다가 같은편아이가 걷어내는과정에서 부딪쳐 그충돌로 뇌진탕,코뼈골절,치아탈구에 치조골골절 이 있었는데

운동중이라누구책임도 없다고하더니 저희가소송을 준비하니 이제와 상대선수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접수를 했다고합니다 적용가능한지요? (상대선수시력이안좋은데안경 미착용했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의 없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항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상대의 과실로 다친 경우여야 보험금 지급이 되므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여부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훈련 상황 및 학교에 선수 등록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학교나 학원의 경우 학교배상책임보험이나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선수 등록 사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운동 선수라면 면책 사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