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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부전나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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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축구클럽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않고 퇴직금 얘기도 하지않았고 친구가운영하는 곳에서 3년간 코치로 2년간은 감독으로 선수들을 관리했습니다. 급여를 3.3프로는 빼고 급여입금이 되었는데 그만두고 나올때 보니 아무것도 남는게 없네요. 퇴직금 받을 수있을까요? 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못준다고 하는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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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 등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지급의 전제요건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정해진 시간, 장소 등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지를 따져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형내,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월급임금 내역등을 근거로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