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없이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는 5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퇴직금 없는걸로 입사 했습니다

받으면 않되겠죠 ㅎㅎ

저도 청구하기 미안해서요

요즘은 매출이부진해서 저의 몸값이 않나와요 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위치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 같은 것도 없이 매월 일정액을 임금으로 수령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총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