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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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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동안 근무하여 생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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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발생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무하여 2024.01.01 생긴 연차는

      2024.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임금으로서 임금채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23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연차수당의 전환일이 회사마다 달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