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동안 근무하여 생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발생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무하여 2024.01.01 생긴 연차는
2024.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임금으로서 임금채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23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연차수당의 전환일이 회사마다 달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