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직원이 8명인데 폭설로인해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어제 돌려서 전달을 했는데 그날 급여를 줘야하나요? 월급제 직원이 가게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경우이니 월급에서 빼면 안되는거 아니냐며 하루치 일급으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폭설로 영업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을 것 같다는 등의 판단에 문을 닫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 폭우나 폭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폭설로 인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하루)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폭설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했다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설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부분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폭설이 와서 출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었는지
아니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눈이 많이 내렸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후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작스런 폭설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