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최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상 소견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 치료기간이 요하는 부상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업무수행 도중 일반적인 생리현상(화장실, 식당, 매점 등의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통화 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