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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사랑이넘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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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25년 2월10일 금일

근무중에 개인적 전화가와서 회사안 실외있는 흡연실에서 통화하던중 넘어졌습니다.

손바닥 무릎 왼쪽얼굴이 까졌는데 심각하게 까진 정도는 아닙니다.

손가락 군데군데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려하는데

만약 아무 이상없다고 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 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실비청구가 나은가요ㅠㅠ

다른업무중에 다친건 산재가 안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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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용무이기는하나 근로시간 중이고 근로장소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승인 대상은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하면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최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상 소견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 치료기간이 요하는 부상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2. 업무수행 도중 일반적인 생리현상(화장실, 식당, 매점 등의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통화 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