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자 무단 지각시 퇴사를 통보하겠다 했을때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다고 했고 추후에 근로자가 지각을 했을 때 해고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 지각 시 회사가 퇴사 통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고 실제 퇴사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 지각 시 퇴사 통보를 하겠다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동의 범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라면 근로자가 조건부로 퇴사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기로 한 것으로서 곧바로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지각시 퇴사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성립하였다면 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할 경우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문서 상에 합의한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알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이지 않은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시 해고당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각 1회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근태불량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가 과하다고 평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