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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휴가 부여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정상근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1.5+2시간×2+3시간×0.5)=17.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적용무를 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임받지 않는 권한행사는 불가합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민법 제660조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법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6.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7.1.이 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월 중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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