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짜로자연친화적인카멜레온
진짜로자연친화적인카멜레온

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

연차를 회계년도, 입사일이 아닌 월로 끊어서 해도 되나요? 매월1일로 끊어서 연차를 발생하자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들어 8월 5일 입사한경우 9월에 월차1개가 생성되서 내년 7월말까지 11개가 생기는거고, 8월에 15개가 생기는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용하면 괜찮습니다.

    질문에서 귀하가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부여하면 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다면 유효하나 적다면 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025.8.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2025.8.5 ~ 2026.7.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최대 11일 부여)

    위 1항 규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6.8.5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6.2일 부여 +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