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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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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에 따른 채용검진비 환급질문입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 합격후 채용검진표 요청을 회사쪽에서 하여, 검진결과표 제출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입사일까지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회사에 입사가 어려울것 같다며 얘기하고, 채용검진비가 3만원이 나왔는데, 입사를 제가 거부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진비를 환급을 못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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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채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어떤 법적, 계약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검진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