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을 함. 보통 1년에 한번씩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입. 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할 경우 다음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운전자보험은,운전자보험 : 의무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개인보험. 형사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벌금, 변호사비용, 합의 비용 등을 보상으로 함. 한달에 한번씩 약 1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입.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별도의 보험료 갱신이 없음.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고란?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며,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침범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12.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렇게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만약 질문자님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던 도중 주유소 입구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에 해당합니다.또한, 재정 이후에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면 대인/대물 보상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죠.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생기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0RPMSIe
Q. 아이 보험에 대해서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해당 보험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순수한 "실손보험"은 아닙니다.현재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면 다른 보장성 보험에 특약 형태로 넣어서 판매를 해야 했기에 질문자님의 자녀분들처럼 실손특약(주황색 박스 친 부분) 외에 다른 특약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해당 보험은 다른 질병 진단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손특약을 넣을 목적으로 설계한 보험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사실 실손보장 외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보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하지만 가입하신 실손특약 자체가 2세대 실손보험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 비율이 더 좋고 자녀분이 어리시기 때문에 아직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해당 보험상품은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가져갈 수 있죠.혹시 보험을 갈아타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시라면 4세대 실손전환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보장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암보험의 경우에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벌써 10년 이상을 내셨고 앞으로 반만 더 납입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보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0RPM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