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적 저작물의 등록에는 원저자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물도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저작권 등록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청구의 소나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효확인이 확정이 되면 이후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