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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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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폐업을 한 사업자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복제가 아닌 모방의 정도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나 저작물의 이용 또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해당 음악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음악 저작물의 사용대가를 지불하면 별도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유튜브 저작권 표시 기준에 따라서 영상 사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재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상태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의 옵션 더보기 설정탭으로 들어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부분을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 표시로 변경해주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설정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상을 자유롭게 재사용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의 라이선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재사용 허용] 이라고 써 있으므로 영상을 재사용시 꼭 출처를 적어주시고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알리에서 천을 구매해서 파우치로 만들어 파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알리에서 파는 천이 정품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경우라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소진이론에 의거 이를 이용하여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출처를 남기면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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