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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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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제작한 썸네일을 그대로 복제산 것은 아니나 물건 버치등을 차용하여 썸네일을 제작하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타인의 1차 썸네일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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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업이 아닌 개인 사용용도로 디자인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개인이나 가족만의 사용으로는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침해를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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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하면 폰트 사용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의 경우 허락된 무료사용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범위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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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사입 제품 디자인권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로고는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라 상표권 등록대상입니다. 비록 해당 브랜드 로고가 국내에 미등록상태라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어느정도 알려진 상표이거나 국내 수입업자등 중국 상표사용자의 국내 판매 관련 계약업자응이 상표 출원시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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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게임의 커뮤니티나 정보공유를 모아둔 플랫폼의 구체적 게임 관련 정보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게임 회사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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