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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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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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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통상실시권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등록받은 특허의 특허권자는 개인이므로 법인과는 법률적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홍길동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로 법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홍길동 개인과 통상실시권 자간에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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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음악도 포함되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의 음원을 피아노곡으로 사용하고 싶은경우에는 작곡가등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수익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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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언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그 내용을 보아 단순 사실 관계의 나열인지 아니면 창작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은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재산권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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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는 등록후 동일성 범위내 사용을 하여야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상표를 따로 등록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한글과 영문상표가 따로 확인이 되는한 동일성 범위내 사용이나 한글과 영문글자를 하나의 상표로 등록후 한글 또는 영문만 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보지 않아 불사용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영문상표 따로 사용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출원후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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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진정상품병행수입 판매와 관련 국내 공식 수입자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경우라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공식수입자의 판매페이지와 오인할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거나 저작권침해문제 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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