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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2일 작성 됨
Q.
발명대회 출품 작품, 키프리스 취하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대회 출품 작품이 공개후 취하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진보성이 없다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작품 평가시 입상이나 수상은 받기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2일 작성 됨
Q.
만약 성경의 특정 구절을 발췌해서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성경은 그 저작자등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며 아주 오래되었으므로 저작권이 없어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2일 작성 됨
Q.
이런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수필에 쓰인 정보가 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정보 이용 형태가 저작물의 복제등 저작물의 이용 형태인지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여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요? 현행법상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인공지능이 개입해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인공지능이 창작글의 오타등 간단한 수정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친다면 해당 창작글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그이상 기능을 하여 창작글을 만들 경우 이에 대한 처작물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의 정보가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대상이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기존의 정보가 저작물이 아니거나 새로이 만든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면 그 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지정상품간 동일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AI로 사진이나 음악,영상도 만들수있다고 들었는데만약 만틀면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규정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19일 작성 됨
Q.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멸후에는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5년 3월 19일 작성 됨
Q.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볼복심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의 대부분은 기재불비 또는 진보성 요건 위반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대응으로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심판단계에서 기재불비롤 해소하거나 특허청구범의 감축등에 따른 진보성 요건 만족 대응을 통해 특허결정을 받는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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