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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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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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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저작물? 유포와 판매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포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상 유포 허락을 포함한 것이라면 이는 판매 허락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사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들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공연 시 타인 곡을 부를 경우의 저작권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정당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동의를 얻어야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상표/디자인 등록 관납료 직접 납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에 출원 위임시 통상 등록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이에 따라 특허사무소에서 상표 등록결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출원인이 독자적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박태준 작곡가님의 동요를 개사하여 불러서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코딩교육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무료 교육용 콘텐츠라고 하나 동요 작곡가의 동의없이 동요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작곡가의 저작물을 이용한 재산적 수익 기대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이용전에 먼저 작곡가에게 사용허락 동의를 구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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