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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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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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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수필에 쓰인 정보가 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정보 이용 형태가 저작물의 복제등 저작물의 이용 형태인지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여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요? 현행법상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인공지능이 개입해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인공지능이 창작글의 오타등 간단한 수정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친다면 해당 창작글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그이상 기능을 하여 창작글을 만들 경우 이에 대한 처작물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의 정보가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대상이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기존의 정보가 저작물이 아니거나 새로이 만든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면 그 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지정상품간 동일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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