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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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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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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습니다.AI 기반으로 만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해당 가수가 실제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연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수의 실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3호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성범죄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영상제작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작곡. 작사 저작권과 가수의 실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수익발생시 원저작권자나 가수등에 수익을 우선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유튜브 영상제작등 상업적 사용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유튜브 영상 제작 시 트위터 글 (개인 의견) 출처 표시 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쓴 개인의견 글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유튜브 제작시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업로드 영상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용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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