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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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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관련 신청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는 명세서와 특허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전자 출원과 별개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자칫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발명만 공개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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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뉴스 제목만의 캡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뉴스 제목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내용의 일부도 캡쳐해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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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를 받으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 네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보호기간동안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 -> 특허로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이 동일하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내에 들어 특허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성을 벗어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 기술사상인 발명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제품 디자인에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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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그립톡으로 제작을 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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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 가능한가요?(뉴x끼 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적 이용범위의 제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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