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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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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법적 요건​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아내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의 결정​: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실행됩니다.대안적 방법​부부간의 합의​: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2).​대법원 판례​: 가압류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2018마1006).결론적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여부, 도덕적 비난 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호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다228486).따라서,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가 B를 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불법행위 여부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가 A를 때리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C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C가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도덕적 비난 여부도덕적 비난 여부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C가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C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Q.  만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시 무주택 세대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인정 기준​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부모님 명의 주택​: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가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전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규칙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이나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결론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의무자 코인수익이 2억이면 생계급여 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2. 코인 수익의 처리​소득으로 간주​: 코인 수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이 2억 원이라면,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으로 간주​: 코인 수익이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3. 법적 해석 및 적용​법령 및 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행정적 판단​: 실제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될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소득 및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코인 수익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집주인 확인​소유권 이전 확인​: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연락처 및 신분 확인​: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와 신분을 확인하여, 향후 계약 관련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2. 전세계약서 및 보증보험 변경​전세계약서 변경​: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합니다.​보증보험 변경​: HUG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집주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HUG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3.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유지​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이를 알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4. 새로운 집주인과의 협의​계약 조건 협의​: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개발지역 관련 사항​: 모아타운 개발지역이라면, 개발 계획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영향에 대해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합니다.5.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 변경 및 보증보험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합니다.이러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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