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자에게 선물 줄 경우,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의약품을 기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1.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2. 의약품의 제공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기자에게 의약품 제공의 법적 문제1. 약사법 위반 가능성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제공이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복약지도 필요성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제공 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공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고정2162 판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622).
Q. 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 형태직접 고용: 외국인 친구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고용된 직원으로서 외국인 친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대여 및 수익 분배: 트럭을 운전기사에게 대여하고, 운전기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외국인 친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독립적으로 일감을 찾아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2. 운전기사의 역할일감 찾기: 운전기사가 독립적으로 일감을 찾아야 하는 경우, 운전기사는 스스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친구는 트럭을 대여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된 경우: 외국인 친구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일감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가 일감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3. 법적 및 행정적 고려사항고용 계약: 운전기사를 고용할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 급여,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보험 및 세금: 트럭 운행에 필요한 보험 가입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4. 구인 방법온라인 플랫폼: 트럭 운전기사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구직 사이트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구인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활용: 기존에 알고 있는 운전기사나 관련 업계 인맥을 통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외국인 친구가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이 따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경우도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 위조의 법적 요건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조'란 문서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그 명의자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2).2. 사례 분석귀하의 사례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의 서명을 받은 변호사 위임장을 이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경찰서에 변사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의 부정 사용: 누나가 신원미상인에게 서명한 위임장이 특정한 목적(예: 대리인 섭외)으로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임장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 위조 가능성: 신원미상인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누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나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위임장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대법원 2016도2081 판결에서는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속여 행사하는 행위가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대법원-2016도20811).4. 결론귀하의 사례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의 서명을 받은 위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진술의 필요성심리 절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나 피신청인(가처분을 당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소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진술의 목적사실 확인: 법원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증거 보강: 진술은 제출된 서면 증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결론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의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민원처리법에서 나오는 1근무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는 "1근무시간"은 실제로 1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의 정의근무시간의 기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1).2. 예시 설명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3근무시간: 오후 3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8근무시간: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의 8근무시간은 다음 날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3. 결론따라서 "1근무시간"은 실제로 1시간을 의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계산이 이어집니다.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민원 처리 시의 시간 계산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