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스차량 등륵은 금융사 지점있는곳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리스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사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리스 차량 등록의 법적 근거리스 차량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주로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 법령에 따르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사용본거지로 정해집니다. 이는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관련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이 판례에서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등록한 경우,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401391).3. 결론따라서 리스 차량의 등록은 금융사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리스 차량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단법인 임원 사임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임원이 사임할 때의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대표이사 사임 후 공백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법인 임원의 사임 절차 및 필요 서류대표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임 절차사임 의사 표명: 임원이 사임하려면 사임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이사회 결의: 사임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 변경: 등기이사의 경우, 사임 후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필요 서류사임서: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문서로,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서 사임이 승인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등기 변경 신청서: 등기이사의 경우, 등기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 대표이사 사임 후 공백기공백기 허용 여부: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임시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관련 법령 및 판례민법 제691조: 위임의 종료에 관한 규정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사임한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통해 사단법인의 임원 사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1. 고인의 예금 인출의 법적 문제사망 전 인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사망 후 인출: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사망신고 전 인출의 문제사망신고 전 인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3. 법적 대응 방안형사 고소: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한 금액과 인출 시점, 고인의 상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민사 소송: 상속인들은 무단 인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판례: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나2007465).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입원 중 타 병원에 방문해 보험 서류 발급 및 진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원 중에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보험 서류를 발급받고 진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입원 중 외출 및 외박 규정병원의 규정 확인: 입원 중인 병원의 규정을 확인하여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합니다.의료진과의 상의: 외출이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보험 서류 발급 및 진료보험 서류 발급: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보험 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병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진료 가능 여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원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보험 약관 확인: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보험사와의 협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원 중에도 필요한 보험 서류를 발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병원의 규정과 의료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규사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규 사업자로서 집합 위생교육을 이미 이수하셨다면, 추가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르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1).식품위생교육의 형태: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식품위생법1).결론이미 집합 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추가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추가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지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지침이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