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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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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미납과 자격상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건강보험 적용 및 미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1).​미납과 건강보험 적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신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2. 거주불명과 건강보험​거주불명 상태​: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신고에 따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3. 미납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전환​미납 보험료​: 미납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 전환​: 사장님께서 4대보험 등록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주신다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4. 건강보험 혜택 유지 이유​혜택 유지 이유​: 3년 가까이 연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신고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절차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경우,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신고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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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 추심신청 이후 발생 지연이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 소송 가능성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나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청구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자소송 신청서전자소송을 통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청구 소장​: 기존 소송에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지연이자 청구​: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합니다.3. 증빙 서류추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판결문​: 기존 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미 청구된 금액과 추가로 청구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합니다.​이자 계산서​: 지연이자 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이자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합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민사집행법).​대법원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9075).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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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 상속 서류와 절차. 해당 관공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 대상 및 지분​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자녀인 귀하와 누이들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생질(조카)의 상속권​: 누이 중 한 분이 사망하셨다면, 그분의 자녀들(생질)이 그분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질들도 상속 협의 대상이 됩니다.​지분​: 상속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2.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상속포기​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도 상속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동생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상속 절차 대리​변호사와 법무사​: 상속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를 대행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단순한 서류 업무인 경우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상속포기​: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경우, 상속포기 서류를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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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관련해서 청구금액 및 납부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포함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비용​: 재산명시 절차에 소요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납부확인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에는 각 비용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대체 서류​: 만약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없는 경우, ​카드 명세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결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통해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실비액에 의하며,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민사소송비용법).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수증 외에도 카드 명세서와 같은 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라2155).따라서, 귀하의 경우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을 소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할 때, 이러한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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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벽에 상하차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음 및 진동 관련 법적 문제​소음·진동관리법​: 이 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정 시간대에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야간 소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영업활동의 적법성​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사업장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업활동이 허가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과 실제 영업활동이 다르다면, 이는 허위 광고나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탈세나 면세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진입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크기나 무게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해결 방안​민원 제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불법 영업활동은 경제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상 및 중재​: 직접 사업주와 협상하여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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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28조).한정승인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 순위와 절차​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3순위, 4순위 상속인​: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와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3순위, 4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망인의 서류 제출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순위 상속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결론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며,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진행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민법 제1042조, 제1028조 (대법원-2014다39824,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387, 대법원-2003다43681)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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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세대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만 18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본인이 직접 신고​: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리 신고​:만약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따라서,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거나,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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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 비행할려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드론을 구매한 경우, 해당 드론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DJI 미니4 프로와 같은 드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DJI 미니4 프로가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신고 절차​:신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신고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신고 기관​: 국토교통부​신고 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DJI 미니4 프로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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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반소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반소 수임료 ​일반적인 반소 수임료​: 반소의 수임료는 본소의 수임료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소가 본소와는 별개의 소송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소 수임료는 본소 수임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로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소 수임료의 50%에서 100%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성공보수 계산​성공보수의 기준​: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본소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경우, 방어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예시​: 본소에서 1억 원을 청구하고, 반소에서 상대방이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을 판결받았다면, 본소의 성공보수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액 방어한 경우, 방어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3. 본소와 반소의 진행​본소와 반소의 관계​: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사건 내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재판 절차​: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재판 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최종 판결 시 본소와 반소에 대한 판결이 각각 내려집니다.결론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소송 절차 내에서 함께 진행되며,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로펌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과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로펌과 협의하여 명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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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 징역 감옥가면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교도소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법​법원 및 검찰청 문의​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통한 정보 요청​피의자의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 및 친지의 요청​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교정 당국에 직접 문의하여 수감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교정 당국에 직접 문의​교정 당국에 직접 문의하여 수감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개인정보 보호​: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준수​: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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