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및 대마도에서 예초기를 구매 시, 개인 통관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예초기의 경우 HS code 8467.29-0000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개인용의 경우 1대까지는 아래 수입요건이 면제이지만 사업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감사합니다
Q. 자동차 냉각수 및 오일 수입 시 세관장 확인, HS코드 분류, 인증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냉각수의 경우 HS code 3824.99-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타 화학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수입요건이 있어 부동액과 관련된 아래 요건만 참고 부탁드립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습기제거제● 목재용 보존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인공 눈 스프레이● 마감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그리고 엔진오일의 경우에는 2719.19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으나 세부항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