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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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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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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의 실무적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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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만 혼잡률 개선을 위한 무역 물류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접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물류 시스템과 사전 예약 플랫폼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은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Vehicle Booking System, VBS)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VBS는 항만 내 컨테이너 반출입을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터미널 운영사의 컨테이너 사전 반출입 예약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반출입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운기업인 HMM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Hi Quote'를 론칭하여 선박 스케줄, 출발/도착지, 화물 종류, 컨테이너 수량 등을 직접 선택해 견적 및 선복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운임 견적을 받아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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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관련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에 즉시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후 공고 시까지 유예됩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무관세 쿼터를 활용하던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체제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특별히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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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자동차 및 부품 무역, 시장 접근 문제(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TSD) 챕터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한국 측이 요청하였으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배터리 규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신규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의 타결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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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먼저 기업들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 원) 및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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