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OB 조건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는 물품이 본선(선박)에 실릴 때까지 판매자가 책임지므로, 정확한 선적 완료 시점(선하증권 발행)을 바이어와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적시 화장품은 온도, 습도에 민감하니 적절한 포장(냉장 컨테이너 등)과 선적 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지 항구(예: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내륙 운송비, 포장비, 수출 통관비, 항만 사용료(THC)까지 부담합니다. 선적 완료 후 책임과 비용은 종료됩니다. 애매한 비용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함게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시 EDI 제출 기한과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출 시 전자문서교환(EDI) 제출 기한은 한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 후 선박 출항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EDI는 적하목록 제출과 연계되며, 포워더나 선박 회사가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Manifest)은 통상 출항 24시간 전(컨테이너 화물 기준)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 운송의 경우는 출발 4시간 전까지로 단축될 수 있으니 운송 수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기한을 놓치면 수출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적재가 불가능해져 납기 지연으로 바이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과태료(최대 100만 원, 「관세법」 제276조) 부과나 화물 통관 보류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심하면 수출 실적 인정에 문제가 생겨 부가세 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어떤 악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미국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트럼프가 2025년 3월 기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도 높아질 경우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아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기침체는 이미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호소하는 기업(약 60%)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필리핀으로 수출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을 진행하셨으면, 영세율 신고까지는 진행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고 기간은 반기별로,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환급 신청: 신고 후 환급액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며, 소요 기간은 약 2~4주입니다. 환급액은 매입 부가세에서 매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검토 및 보정: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 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