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 시 EDI 제출 기한과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출 시 전자문서교환(EDI) 제출 기한은 한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 후 선박 출항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EDI는 적하목록 제출과 연계되며, 포워더나 선박 회사가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Manifest)은 통상 출항 24시간 전(컨테이너 화물 기준)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 운송의 경우는 출발 4시간 전까지로 단축될 수 있으니 운송 수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기한을 놓치면 수출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적재가 불가능해져 납기 지연으로 바이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과태료(최대 100만 원, 「관세법」 제276조) 부과나 화물 통관 보류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심하면 수출 실적 인정에 문제가 생겨 부가세 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어떤 악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미국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트럼프가 2025년 3월 기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도 높아질 경우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아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기침체는 이미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호소하는 기업(약 60%)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필리핀으로 수출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을 진행하셨으면, 영세율 신고까지는 진행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고 기간은 반기별로,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환급 신청: 신고 후 환급액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며, 소요 기간은 약 2~4주입니다. 환급액은 매입 부가세에서 매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검토 및 보정: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 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2020에서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이며, 무역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FS는 LCL(소량 화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먼저 수출 화물을 CFS로 운송합니다(예: 부산항 CFS). 여기서 화물이 통합되어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선적 전 세관 신고(수출신고서 제출)와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컨테이너는 베트남 목적지 항구(예: 호치민 Cat Lai)로 운송되고, 도착 시 현지 CFS에서 분리·통관 후 수취인에게 배송됩니다. 과정은 포워더나 물류업체가 대행하며, 화물 추적은 보통 디지털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포워더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