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1988년 10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처음 지정했는데, 당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는 주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곤 했습니다.다만 이러한 환율조작국의 경우에는 등급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등급은 대부분의 미국상대 무역흑자국에 부과되는 등급이기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바이오 프린팅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쪽으로 구분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각 국가마다 의료기기와 생체재료에 대한 규제가 다르므로,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료용 바이오 제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미국이나 기타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증은 매우 까다롭고 인증에 필요한 비용 및 로비 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러한 제품의 판매가능성 및 시장성을 확인하시고 점차 판매국가를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