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으로 식기류나 전자제품 개인통관 받아서 진행하면 인증안받아도 되나요?수입해서 팔려는데 안되는게 넘 많아서 대행도 겸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며, 아래 대상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전자기기의 경우에도 보통 개인사용 1개까지는 요건면제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국무역신문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글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 ‘인코텀즈’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한다. ‘인코텀즈 2020’의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10월 25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정 인코텀즈 2020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광서 교수가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이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물 흐르듯 계약이 잘 이뤄졌을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다. 즉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된다.그러나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property, title, ownership)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는다. 박 교수는 “결국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간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8가지 개정사항 =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됐다. 박 교수는 “딱 봤을 때 인코텀즈 2020이 개정사항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잘 된 버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 ‘인코텀즈 2020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의 글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개별 조항에 대한 순서도 보기 쉽게 개정된다. 2010년 버전에 비해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부각된다.FCA 조건도 조금 바뀌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또한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해 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들이다.◇인코텀즈 ‘똑똑하게’ 쓰는 법 = 이어 박 교수는 인코텀즈를 ‘잘 쓰는 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인코텀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인도와 위험, 비용과 부수의무와 관련된 규칙”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코텀즈는 크게 F·E·C로 시작하는 선적지 조건과 D로 시작하는 도착지 조건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과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리가 안 되는데, C조건만 약간 차이가 있다”며 “위험은 선적지에서 끝나지만 비용은 도착지까지 연장되는 조건이 C조건”이라고 덧붙였다.박 교수가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표기’다. 인코텀즈 각 조건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비용의 분기점을 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다. 위험의 분기점이 아니다. 또, 주소와 함께 인코텀즈 버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만약 FCA 조건이라면 ‘FCA Seoul, Korea, Incoterms® 2020’ 형태다. 물론 주소는 더 자세하게 적어도 좋다.세 번째로는 사용이 권장되는 조건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맡는 조건인데, 수입지 통관을 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DDP 조건으로 체결하기보다 DAP나 DPU를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하기 어려울 때는 EXW 대신 FCA를 쓰는 편이 낫다.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FOB나 CFR, CIF 조건은 뒤쪽에 배치돼있는데, 박 교수는 이를 “웬만해서는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수출자가 직접 배에 물건을 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FOB와 FCA 모두 FCA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FOB대신 FCA를 쓰고, CFR 대신 CPT를, CIF 대신 CIP를 사용하라”고 추천했다.이밖에도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과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것, 변용이 금지되진 않지만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인코텀즈 2020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이 강조됐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계약을 진행할때는 기초적인 조건인 가격조건, 인도조건 및 품질조건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가항력, 손해배상,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어느정도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분쟁 발생 시에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경우 클레임 - 상대방의 거절 -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