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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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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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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약정을 할 경우에는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여 책정을 합니다.따라서 달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시 월급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값으로 책정을 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 1주 주휴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고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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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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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1주 12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책정되는데실업급여 수급시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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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고 말고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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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8월 월급만 지급 받는 것이지 추가로 15일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왜냐하면 2025.4.3 입사한 경우 2025.5.1 ~ 5.31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2025.6.15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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