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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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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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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는 녹취는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당사가가 합의로 받게 해주고 안해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이전직장 2025.5.31 이직 + 최종직장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근무하고 있는 경우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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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만료됐는데 해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고 해고된 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출근하시면 되고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이후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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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전 합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1) 통상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2)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벌급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임금체불과 다르게 사용자와 무슨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안이 아닙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형사처벌을 빌미로 사업주가에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으면 순수하게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이 되게 하셔야지 사업주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데 먼저 금전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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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180을 채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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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카페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만 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금(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하려면 질문자가 지급 받지 못했다는 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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