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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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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

6월1일부로 도급회사로 변경한다고 하여

도급회사로 근로계약서 다시 쓸시

8월까지만 도와줄시도와줄시

<도급회사로 변경하는 이유는 직원들 퇴직금 안주기위해, 적립되는게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그만둘때 한달전에만 얘기하면 이직확인서 작성해줘서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약속하고 근계약서 도급회사로 작성했습니다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하는 꼴이 안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아하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가 할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4명정도는 7월8월에 이직확인서 받고 퇴사했습니다.

6월1일 도급회사로 옮기기전 회사엔 5월31일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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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는 녹취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당사가가 합의로 받게 해주고 안해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 2025.5.31 이직 + 최종직장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근무하고 있는 경우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무슨말을 하였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