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전 합의
안녕하세요, 약 1~2년 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짧은 기간 (약 1달) 알바를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지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못 받을뻔 했지만 언쟁 끝에 월급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 중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질문이 많은데, 가능하시다면 1번 질문만이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기 전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점장님(고용주)께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하고 싶으니 합의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메세지를 보내고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혹시 연락을 할때 주의해야하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2. 만약 합의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신고하게 된다면 점장님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얼마나 내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은 총 2번 입금을 받았는데 둘 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3. 점장님이 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해도 되나요? (신고 전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보고 안되면 신고할 예정이라서요)
4. 신고까지 가게된다면, 해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제게 귀찮을 일이 많이 생길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점장님과 대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알바 도중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점장님이 월급에서 음료값을 까거나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점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고를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하면 보복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걱정되어서요)
이런 적이 처음이고, 첫 알바라 잘 모르기도 했고 신고나 합의 등이 힘들거 같아서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늦게나마 제 권리와 거기서 일하는 다른 알바생 분들을 위해 대응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 합의를 하거나 신고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특히 1번 질문은 꼭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1) 통상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2)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벌급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다르게 사용자와 무슨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형사처벌을 빌미로 사업주가에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으면 순수하게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이 되게 하셔야지 사업주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데 먼저 금전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정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해결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법 위반 사실만으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급여명세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하면 대질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따금한 충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직원을 위해 사용자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