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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눈부신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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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쿠팡 일용직을 하고 있고 4대 보험도 1회 뗐습니다.

힘들어 혹시 그만두면 전직장 이어서 일용직한것도 포함되서 고용보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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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180을 채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근무한 날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