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할때 제가 사업하고있는 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취업상태로 봐야하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면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취업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 중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