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나요?
알바로 2년간 주말만 4대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일 6시간씩 일했는데 페업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구직수당으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일 6시간 주에 12시간이고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고용보함기간은 2년동안 계속가입되어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월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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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주 12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책정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시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수급액은 64,192원*12시간/40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