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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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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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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은 아래 3개가 있습니다.1) 고용센터 : 실업급여 + 취업알선 상담2) 고용노동청 : 임금체불 진정 상담3)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차별시정 상담임금체불 진정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경우 관할 지청은 경기고용노동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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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고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현재 상태로는 정당한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이 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출근명령을 하시고 더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경우 그때 해고를 하시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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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경우1) 퇴직금 발생 -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2)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15일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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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결정 시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법적으로는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다만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 금액 + 그외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하면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해고 서면 통지의무 위반 + 해고사유 부존재 등)에는 재심 신청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좀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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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이고 확정된 경우라면 판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문으로 아직 정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화해한 경우 화해 조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회사에서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정문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2) 이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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