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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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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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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 : 한국인들은 혼인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보통의 회사에 결혼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문드립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결혼한 사실을 증빙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것이 결혼에 대한 증빙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결혼한 사실을 증빙하지 않나요?청첩장이나 결혼 장소 예약확인서 등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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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 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8:30 ~ 18:00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30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회사 경영 사정상 연장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도 많이 기재하고 있기도 함)결국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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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확인서 보니 피보험단위기간190 실근무 2년9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 사람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2년 9개월)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90일만 적은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90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사유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책정하기 때문에 2년 9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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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전적이란 말 그대로 회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전적이 되는데 이전 A법인에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을수가 있나요?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는 경우 당연히 A법인에서는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것이고 B법인에 새롭게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가 됩니다.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A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B법인에 새로 계약했다고 기재하고 있으신데 이것은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다만 B법인과 계약을 할 때 A법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 승진 등에 반영해 준다는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합의 없이 전적하면 B법인에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문제이지 부당 해고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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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주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만약 최저시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으로 기재하고 작성해 두면 월급 정산 시 그 달에 근무한 총 근로시간 * 12,036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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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질문자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몇일 지나서 해고를 철회한다고 했으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보 후 당일 권한 없는자의 잘못된 통보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 해고통보 및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후에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당일 이야기 한 것이 진정을 통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대부분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당일 해고통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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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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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연차휴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주 4일제 근로형태로 2025.1.7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중간에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매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2025.7.10 이므로 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 상태라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질문자가 주 4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 시간은 6.4시간분이 됩니다.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8.4시간/8시간 =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처리 시간 및 환산 휴가일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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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장에서 구비할 경우실업급여 액수책정에 영향을 주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1.1 ~ 2025.5.31 이전직장에서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이고 2025.6.1 ~ 9.30 최종직장에서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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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후에 남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경우임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 퇴직금의 경우 최종 3년분의 범위내에서 각각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2개 합산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지급급을 지급 받을때 사유는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로 받은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 판결로 받은 경우1)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잔여 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아야 하고2)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잔여 체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잔여 체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대부분 강제집행할 사업주 재산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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